'금품 제공' 의령군의원 예비후보 등 고발

입력 2020.0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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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령군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게
340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 원을 낸 혐의로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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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제공' 의령군의원 예비후보 등 고발
    • 입력 2020-02-17 15:35:52
    창원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령군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게 340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 원을 낸 혐의로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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