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2.17 (15:50) 수정 2020.02.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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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소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과 법리 판단에 있어 1심 법원과 의견이 달라, 네이처셀 선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항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8년 8월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라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실제 시험 결과보다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며 허위·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2년에 벌금 3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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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무죄 판결’에 항소
    • 입력 2020-02-17 15:50:51
    • 수정2020-02-17 15:57:40
    사회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소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과 법리 판단에 있어 1심 법원과 의견이 달라, 네이처셀 선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항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8년 8월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라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실제 시험 결과보다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며 허위·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2년에 벌금 3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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