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사…안전조치 ‘허술’

입력 2020.02.17 (17:14) 수정 2020.02.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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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20층짜리 건물 철거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4일, 이 건물 20층, 약 70m 높이에서 61살 근로자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건물입니다.

사고 당시 해당 근로자는 건물 안 좁은 통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난간이나 방호망은 커녕 공중에서 몸을 지탱해주는 안전대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승우/대구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 "추락 사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가 발견됐습니다.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는 중입니다."]

시공사 측은 안전조치가 허술했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조치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게 있는데... 안전교육은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전국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근로자는 260여 명,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사고가 난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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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사…안전조치 ‘허술’
    • 입력 2020-02-17 17:30:40
    • 수정2020-02-17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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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20층짜리 건물 철거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4일, 이 건물 20층, 약 70m 높이에서 61살 근로자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건물입니다.

사고 당시 해당 근로자는 건물 안 좁은 통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난간이나 방호망은 커녕 공중에서 몸을 지탱해주는 안전대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승우/대구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 "추락 사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가 발견됐습니다.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는 중입니다."]

시공사 측은 안전조치가 허술했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조치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게 있는데... 안전교육은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전국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근로자는 260여 명,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사고가 난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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