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성근 등 ‘사법농단’ 연루 법관 7명 재판업무 복귀 결정

입력 2020.02.17 (17:43) 수정 2020.02.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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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7명의 업무복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던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7명을 재판부에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상철(광주시법원), 이민걸(대구고법), 임성근(부산고법), 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판사 등은 3월 1일부터 재판부에 복귀하게 됩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이 잇따르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무보직 발령'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라며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걸 고법 부장의 경우 사법연구 등으로 2년 넘게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 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8월 말까지 사법연구 발령이 연장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 이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7명은 모두 재판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임 판사의 경우 지난 14일 1심에서 재판 개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까지 판결에 담겼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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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임성근 등 ‘사법농단’ 연루 법관 7명 재판업무 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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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17 18:39:33
    사회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7명의 업무복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던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7명을 재판부에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상철(광주시법원), 이민걸(대구고법), 임성근(부산고법), 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판사 등은 3월 1일부터 재판부에 복귀하게 됩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이 잇따르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무보직 발령'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라며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걸 고법 부장의 경우 사법연구 등으로 2년 넘게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 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8월 말까지 사법연구 발령이 연장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 이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7명은 모두 재판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임 판사의 경우 지난 14일 1심에서 재판 개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까지 판결에 담겼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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