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111명 무죄 확정…충북은 10명

입력 2020.02.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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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명을 포함해
현역 입대를 거부한 111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111명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한 뒤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이들은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복무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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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 거부' 111명 무죄 확정…충북은 10명
    • 입력 2020-02-17 18:11:21
    청주
충북 지역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명을 포함해 현역 입대를 거부한 111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111명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한 뒤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이들은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복무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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