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한국당 27명 재판 시작…“회의가 불법”
입력 2020.02.17 (19:34)
수정 2020.02.17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인들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당시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증거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인들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당시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증거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패스트트랙’ 한국당 27명 재판 시작…“회의가 불법”
-
- 입력 2020-02-17 19:40:25
- 수정2020-02-17 19:47:45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인들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당시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증거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인들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당시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증거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