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거부’ 업체들, 거부 의사 철회…수거 대금에 국제 폐지 가격 하락분 반영

입력 2020.02.17 (21:12) 수정 2020.02.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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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들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하면서 '폐지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업체들이 최근 수거 거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65곳 공동주택 단지에서 앞으로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지난 14일, 수거 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17개 아파트 단지와 수거 계약을 맺은 민간 수거 업체 9곳과 경기 48개 단지와 계약한 14개 민간 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업체들은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로 국제 폐지 가격이 내려가자 폐지와 이물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폐지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3일, 수거 업체들에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 수거 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때 마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국제 재활용품 가격 변동을 국내 수거 대금에 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시장 조사를 거친 후 재활용품 가격을 매달 공시하고, 민간업체와 공동주택은 공시된 가격을 고려해 수거단가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폐지 수입 제한 등을 추진해 폐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난달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에 국내 폐지를 우선 매입하라고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제지 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오염 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등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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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7 21:12:53
    • 수정2020-02-17 21:24:36
    사회
민간 업체들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하면서 '폐지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업체들이 최근 수거 거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65곳 공동주택 단지에서 앞으로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지난 14일, 수거 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17개 아파트 단지와 수거 계약을 맺은 민간 수거 업체 9곳과 경기 48개 단지와 계약한 14개 민간 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업체들은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로 국제 폐지 가격이 내려가자 폐지와 이물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폐지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3일, 수거 업체들에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 수거 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때 마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국제 재활용품 가격 변동을 국내 수거 대금에 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시장 조사를 거친 후 재활용품 가격을 매달 공시하고, 민간업체와 공동주택은 공시된 가격을 고려해 수거단가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폐지 수입 제한 등을 추진해 폐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난달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에 국내 폐지를 우선 매입하라고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제지 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오염 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등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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