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나 격리자가 방문해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입니다.
충주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해주고,
납부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업체가 스스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어려운 곳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나 격리자가 방문해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입니다.
충주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해주고,
납부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업체가 스스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어려운 곳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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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코로나19 피해업체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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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7 21:15:02
충주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나 격리자가 방문해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입니다.
충주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해주고,
납부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업체가 스스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어려운 곳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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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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