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통일부 차관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달 말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 차관이 2015년 부동산 530여㎡를
2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 3천3백만 원을 받고도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차관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달 말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 차관이 2015년 부동산 530여㎡를
2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 3천3백만 원을 받고도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차관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일부 차관, 부동산 이중매매"…고소장 접수
-
- 입력 2020-02-17 22:02:22
서호 통일부 차관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달 말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 차관이 2015년 부동산 530여㎡를
2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 3천3백만 원을 받고도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차관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달 말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 차관이 2015년 부동산 530여㎡를
2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 3천3백만 원을 받고도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차관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김호 기자 kh@kbs.co.kr
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