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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차관, 부동산 이중매매"…고소장 접수
입력 2020.02.17 (22:02) 뉴스9(광주)
서호 통일부 차관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달 말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 차관이 2015년 부동산 530여㎡를
2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 3천3백만 원을 받고도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차관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달 말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 차관이 2015년 부동산 530여㎡를
2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 3천3백만 원을 받고도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차관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통일부 차관, 부동산 이중매매"…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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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7 22:02:22
서호 통일부 차관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달 말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 차관이 2015년 부동산 530여㎡를
2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 3천3백만 원을 받고도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차관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달 말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 차관이 2015년 부동산 530여㎡를
2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 3천3백만 원을 받고도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차관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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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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