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파마약서 피부 발진 유발 성분 검출…“사용제한 기준 필요”

입력 2020.02.18 (12:02) 수정 2020.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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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 파마약에서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인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돼 관련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속눈썹 파마약 17개 제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최대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머리카락 염색이나 펌제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민감한 소비자에는 피부 물집이나 화상, 심한 경우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서도 해당 성분이 최대 8.1%까지 검출됐으며 전문가용이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속눈썹 파마약은 화장품류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기준이 없습니다.

화장품법을 보면 두발용 펌제 등에는 최대 11%까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제모용 제품이나 염모제 등에도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전문가용 제품에만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파마약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도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8개 제품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은 민감한 성분을 따로 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속눈썹 파마약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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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눈썹 파마약서 피부 발진 유발 성분 검출…“사용제한 기준 필요”
    • 입력 2020-02-18 12:02:24
    • 수정2020-02-18 17:40:32
    경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 파마약에서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인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돼 관련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속눈썹 파마약 17개 제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최대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머리카락 염색이나 펌제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민감한 소비자에는 피부 물집이나 화상, 심한 경우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서도 해당 성분이 최대 8.1%까지 검출됐으며 전문가용이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속눈썹 파마약은 화장품류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기준이 없습니다.

화장품법을 보면 두발용 펌제 등에는 최대 11%까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제모용 제품이나 염모제 등에도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전문가용 제품에만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파마약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도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8개 제품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은 민감한 성분을 따로 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속눈썹 파마약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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