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속이고 허위 과장 광고…불량 마스크·손 소독제 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20.02.18 (14:44) 수정 2020.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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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을 속이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제조해서 유통 판매한 업체들의 불법 행위 107건을 단속했다고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배송·물류 업체에서는 제조원 등이 표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2만 장을 10개 단위로 비닐봉지에 담아 유통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장에서 마스크 2만 장을 전량 긴급 압수 조치하고,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품 제조 과정과 유통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기한이 지나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업체 2곳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한 업체는 사용기한이 지난 KF80 마스크 2천4백 개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삭제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유통판매 업체는 2015년 6월경 구매한 손 소독제 1천9백 개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년 8월 20일 제조된 것처럼 허위로 스티커를 붙여 1개당 2천5백 원씩 모두 45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8천1백 개, 1억8천만 원어치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식약처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일반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화장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손 소독제로 광고한 103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제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를,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불량 제품과 관련한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민생범죄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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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기한 속이고 허위 과장 광고…불량 마스크·손 소독제 판매 업체 적발
    • 입력 2020-02-18 14:44:59
    • 수정2020-02-18 15:04:16
    사회
사용기한을 속이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제조해서 유통 판매한 업체들의 불법 행위 107건을 단속했다고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배송·물류 업체에서는 제조원 등이 표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2만 장을 10개 단위로 비닐봉지에 담아 유통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장에서 마스크 2만 장을 전량 긴급 압수 조치하고,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품 제조 과정과 유통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기한이 지나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업체 2곳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한 업체는 사용기한이 지난 KF80 마스크 2천4백 개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삭제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유통판매 업체는 2015년 6월경 구매한 손 소독제 1천9백 개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년 8월 20일 제조된 것처럼 허위로 스티커를 붙여 1개당 2천5백 원씩 모두 45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8천1백 개, 1억8천만 원어치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식약처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일반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화장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손 소독제로 광고한 103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제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를,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불량 제품과 관련한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민생범죄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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