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341명, 국가 상대 재심 청구

입력 2020.02.18 (15:04) 수정 2020.0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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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뒤 행방불명 된 피해자의 가족 3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제주4·3당시 군사재판으로 수형 생활을 한 뒤 행방불명된 민간인은 341명으로 청구인은 이들 가족 330여 명입니다.

재심 청구인들은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회견을 열고 4·3당시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과 공포되지도 않은 국방경비법에 의거한 군사재판으로 아무 죄 없는 양민들을 영장도 없이 무차별로 끌고 가 불법 구금한 뒤 형을 집행하거나 감금했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와 같은 불법성이 인정돼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7일, 당시 군사 재판을 받아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구사일생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역시 그 불법성을 인정해 항소 포기를 했으며 재심 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의 근거를 댔습니다.

재심 청구인들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이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쇠약해져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은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기로 뜻을 모아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4·3행방불명인 수형인은 주로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행방불명됐는데, 당시 수형인 명부에 올라있는 2천5백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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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341명, 국가 상대 재심 청구
    • 입력 2020-02-18 15:04:09
    • 수정2020-02-18 18:02:33
    제주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뒤 행방불명 된 피해자의 가족 3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제주4·3당시 군사재판으로 수형 생활을 한 뒤 행방불명된 민간인은 341명으로 청구인은 이들 가족 330여 명입니다. 재심 청구인들은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회견을 열고 4·3당시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과 공포되지도 않은 국방경비법에 의거한 군사재판으로 아무 죄 없는 양민들을 영장도 없이 무차별로 끌고 가 불법 구금한 뒤 형을 집행하거나 감금했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와 같은 불법성이 인정돼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7일, 당시 군사 재판을 받아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구사일생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역시 그 불법성을 인정해 항소 포기를 했으며 재심 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의 근거를 댔습니다. 재심 청구인들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이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쇠약해져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은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기로 뜻을 모아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4·3행방불명인 수형인은 주로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행방불명됐는데, 당시 수형인 명부에 올라있는 2천5백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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