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염병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인정…‘마지막 메르스 환자’ 유족 승소

입력 2020.02.18 (15:20) 수정 2020.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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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알려진 '80번째 환자'의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메르스 80번째 환자 고 김 모 씨의 아내 배 모 씨와 아들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늘(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배 모 씨에게 1,200만 원을, 김 모 군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메르스 전파자에 대한 진단 과정과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부실 책임을 인정해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0번째 환자 김 씨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 김병훈 씨(사망 당시 35세)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 '슈퍼 전파자'로 알려졌던 14번째 환자와 응급실에서 사흘간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후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김 씨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11월 25일 새벽 병실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밀접접촉자 범위를 좁게 설정한 국가의 메르스 대응조치와 부실한 방역조치 등으로 80번째 환자가 감염됐다며 2016년 6월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배상액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내 배 씨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대로는 이 나라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도움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를 2020년이 되어도 이런 결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또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나 하는 마음에 절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의 소송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고 김 씨는) 국가와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자신의 기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사흘간 대기했다"며 "국가가 메르스에 대한 초동대응을 못 하고 삼성병원도 메르스 14번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한 가정에 닥친 불행에 대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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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감염병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인정…‘마지막 메르스 환자’ 유족 승소
    • 입력 2020-02-18 15:20:19
    • 수정2020-02-18 15:40:22
    사회
국내 마지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알려진 '80번째 환자'의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메르스 80번째 환자 고 김 모 씨의 아내 배 모 씨와 아들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늘(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배 모 씨에게 1,200만 원을, 김 모 군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메르스 전파자에 대한 진단 과정과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부실 책임을 인정해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0번째 환자 김 씨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 김병훈 씨(사망 당시 35세)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 '슈퍼 전파자'로 알려졌던 14번째 환자와 응급실에서 사흘간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후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김 씨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11월 25일 새벽 병실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밀접접촉자 범위를 좁게 설정한 국가의 메르스 대응조치와 부실한 방역조치 등으로 80번째 환자가 감염됐다며 2016년 6월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배상액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내 배 씨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대로는 이 나라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도움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를 2020년이 되어도 이런 결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또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나 하는 마음에 절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의 소송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고 김 씨는) 국가와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자신의 기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사흘간 대기했다"며 "국가가 메르스에 대한 초동대응을 못 하고 삼성병원도 메르스 14번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한 가정에 닥친 불행에 대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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