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 목검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 관장,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0.02.18 (15:45) 수정 2020.02.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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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예를 가르친다며 여성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예 도장 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수련생이 숨진 후 수사기관 진술을 사전 모의하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강사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해 목검에 의한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 등에 의하면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수련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핸드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구타했다"며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걸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 도장에서 30대 여성 수련생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당시 수련생의 몸 곳곳에서 짙은 멍 자국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가 상습적인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무예 수련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목검으로 수련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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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8 15:45:06
    • 수정2020-02-18 16:04:01
    사회
전통 무예를 가르친다며 여성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예 도장 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수련생이 숨진 후 수사기관 진술을 사전 모의하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강사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해 목검에 의한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 등에 의하면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수련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핸드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구타했다"며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걸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 도장에서 30대 여성 수련생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당시 수련생의 몸 곳곳에서 짙은 멍 자국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가 상습적인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무예 수련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목검으로 수련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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