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어쩌려고…화재 대피시설 무용지물

입력 2020.02.18 (18:40) 수정 2020.02.19 (0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면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시설을 이용해 이웃집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난 시설을 불법 개조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해 정작 불이 났을 때 무용지물인 곳이 많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창문 쪽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관에서 난 불로 일가족 4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화재. 앞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가족 3명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발코니 쪽 벽을 발로 차자 쉽게 부서집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도록 만든 경량 칸막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집안에 연기가 번지자, 입주민이 발코니 쪽에 별도로 만든 대피 공간으로 들어가고,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와 구조합니다.

불이 났을 때 아랫집으로 대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제가 한 번 직접 대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열고 버튼 두 개를 누르면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지만 이곳에 적치물을 쌓아놔서 유사시엔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향식 사다리가 설치된 곳을 열어보니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뒀고, 대피 공간은 각종 생활용품을 넣어두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는 선반으로 구조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최혁/부산소방재난본부 예방지도 조정관
"입주민들이 불법개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행 법령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천100여 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나면 어쩌려고…화재 대피시설 무용지물
    • 입력 2020-02-19 01:35:27
    • 수정2020-02-19 06:40:08
    뉴스9(부산)
[앵커멘트]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면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시설을 이용해 이웃집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난 시설을 불법 개조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해 정작 불이 났을 때 무용지물인 곳이 많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창문 쪽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관에서 난 불로 일가족 4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화재. 앞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가족 3명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발코니 쪽 벽을 발로 차자 쉽게 부서집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도록 만든 경량 칸막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집안에 연기가 번지자, 입주민이 발코니 쪽에 별도로 만든 대피 공간으로 들어가고,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와 구조합니다. 불이 났을 때 아랫집으로 대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제가 한 번 직접 대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열고 버튼 두 개를 누르면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지만 이곳에 적치물을 쌓아놔서 유사시엔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향식 사다리가 설치된 곳을 열어보니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뒀고, 대피 공간은 각종 생활용품을 넣어두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는 선반으로 구조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최혁/부산소방재난본부 예방지도 조정관 "입주민들이 불법개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행 법령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천100여 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