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MB, 항소심서 징역 17년…‘삼성 뇌물’ 등 뇌물 94억 원 인정

입력 2020.02.20 (07:08) 수정 2020.02.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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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명박!"]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한 이 전 대통령, 하지만 선고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보석도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1심보다 더 많은 2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혐의였던 '삼성그룹 뇌물'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모두 89억여 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수사를 벌여 삼성 뇌물 혐의를 일부 추가했고, 결국 인정된 삼성 뇌물액은 1심보다 27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 취지로 판단되기도 했지만 결국 1심보다 8억 원 늘어난 94억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2009년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의 "이면"에 삼성 측이 뇌물을 건넨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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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20 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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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명박!"]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한 이 전 대통령, 하지만 선고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보석도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1심보다 더 많은 2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혐의였던 '삼성그룹 뇌물'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모두 89억여 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수사를 벌여 삼성 뇌물 혐의를 일부 추가했고, 결국 인정된 삼성 뇌물액은 1심보다 27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 취지로 판단되기도 했지만 결국 1심보다 8억 원 늘어난 94억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2009년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의 "이면"에 삼성 측이 뇌물을 건넨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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