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잇따라 유죄

입력 2020.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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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며



호주산과 미국산 갈비 2천5백킬로그램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도 2017년 8월부터 1년 가까이 캐나다산 목살과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축산물 소매업자 37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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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잇따라 유죄
    • 입력 2020-02-20 08:00:28
    뉴스광장(광주)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며

호주산과 미국산 갈비 2천5백킬로그램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도 2017년 8월부터 1년 가까이 캐나다산 목살과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축산물 소매업자 37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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