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코로나19’로 출근 못 하면 유급휴가 가능할까?

입력 2020.02.20 (08:42) 수정 2020.02.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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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차례로 돌아온 우한 교민들이 2주동안 자가격리됐었다 속속 풀리고 있죠.

자가격리 지침 때문에 직장을 나가지 못하거나 전반적으로 외출이 줄면서 음식점 등도 강제 휴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래도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 변호사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은 물론 접촉자들도 자가격리대상이 되잖아요.

분명, 직장인도 있을 텐데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직장인이 코로나19로 결근하면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회사 규정 상 병가에도 월급을 준다는 게 없다면 격리기간동안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는건데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못 받는다면 뭔가 억울하시죠.

감염병예방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가 되면 기존 연차가 아닌 추가로 유급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법상 질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되고 정부도 메르스때와 동일하게 1일 13만원을 한도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 사업주는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거죠.

만약, 유급휴가를 못 받으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 중에 보건소의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돼서 법에 따라 지침을 잘 지켰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열나고 기침도 나고 코로나 의심증상같아서 병원에 가느라 회사에 가지 않았다면 이건 무단결근인가요?

[답변]

네, 보건당국에서 통보받은 것도 아닌데 본인 의심만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막으면 사업주의 권한 남용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땐, 회사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내고 병원에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앵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자로 의심되는데 예정된 회사 프로젝트를 해야한다거나 출장을 보내려고 하는 등 회사에서 쉴 수 없게 하면 이건 불법인거죠?

[답변]

네, 직장인 스스로가 감염이 의심되는데 본인이 맡은 일 때문에 꼭 회사에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회사 측이 그래도 해당 직원이 일을 하길 바랄 수 있을 텐데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조항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직원의 출근을 막아야 합니다.

[엥커]

그렇다면 출장이나 영업하다 감염자가 있어서 감염됐다거나 일하다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회식을 할 때 감염자가 있어 감염됐다든가 업무를 하다 걸리면 당연히 보상받겠죠?

[답변]

네, 감염자를 치료하다가 의사나 간호사가 감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다가 감염되면 당연히 업무상 질병입니다.

특히, 면세점이나 백화점 이런 곳에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다 그곳을 거쳐 간 감염자 때문에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병문안과 같은 사적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에서 회식을 했는데 알고 보니 동료가 감염자라서 2차 감염자가 된 경우라면 보통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으로 보거든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는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감염자에 접촉해 감염됐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중교통인 지하철 안에서 감염됐는지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확진자가 들렀던 가게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외출이 줄다 보니 식당이나 여행사 등에서 종업원들에게 쉬라고 하기도 한다던데 이런 경우에도 종업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답변]

네, 사장이 상황을 보니 이대로 가게를 운영해봤자 더 손해겠다 싶어 잠시 가게 운영을 쉬겠다고 하면 종업원들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 건 법에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약이 줄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건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다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쉬게 되니까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다만,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발생 등의 이유로 쉬게 됐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결정한 거니까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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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0 08:47:00
    • 수정2020-02-20 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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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차례로 돌아온 우한 교민들이 2주동안 자가격리됐었다 속속 풀리고 있죠.

자가격리 지침 때문에 직장을 나가지 못하거나 전반적으로 외출이 줄면서 음식점 등도 강제 휴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래도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 변호사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은 물론 접촉자들도 자가격리대상이 되잖아요.

분명, 직장인도 있을 텐데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직장인이 코로나19로 결근하면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회사 규정 상 병가에도 월급을 준다는 게 없다면 격리기간동안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는건데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못 받는다면 뭔가 억울하시죠.

감염병예방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가 되면 기존 연차가 아닌 추가로 유급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법상 질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되고 정부도 메르스때와 동일하게 1일 13만원을 한도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 사업주는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거죠.

만약, 유급휴가를 못 받으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 중에 보건소의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돼서 법에 따라 지침을 잘 지켰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열나고 기침도 나고 코로나 의심증상같아서 병원에 가느라 회사에 가지 않았다면 이건 무단결근인가요?

[답변]

네, 보건당국에서 통보받은 것도 아닌데 본인 의심만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막으면 사업주의 권한 남용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땐, 회사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내고 병원에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앵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자로 의심되는데 예정된 회사 프로젝트를 해야한다거나 출장을 보내려고 하는 등 회사에서 쉴 수 없게 하면 이건 불법인거죠?

[답변]

네, 직장인 스스로가 감염이 의심되는데 본인이 맡은 일 때문에 꼭 회사에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회사 측이 그래도 해당 직원이 일을 하길 바랄 수 있을 텐데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조항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직원의 출근을 막아야 합니다.

[엥커]

그렇다면 출장이나 영업하다 감염자가 있어서 감염됐다거나 일하다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회식을 할 때 감염자가 있어 감염됐다든가 업무를 하다 걸리면 당연히 보상받겠죠?

[답변]

네, 감염자를 치료하다가 의사나 간호사가 감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다가 감염되면 당연히 업무상 질병입니다.

특히, 면세점이나 백화점 이런 곳에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다 그곳을 거쳐 간 감염자 때문에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병문안과 같은 사적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에서 회식을 했는데 알고 보니 동료가 감염자라서 2차 감염자가 된 경우라면 보통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으로 보거든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는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감염자에 접촉해 감염됐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중교통인 지하철 안에서 감염됐는지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확진자가 들렀던 가게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외출이 줄다 보니 식당이나 여행사 등에서 종업원들에게 쉬라고 하기도 한다던데 이런 경우에도 종업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답변]

네, 사장이 상황을 보니 이대로 가게를 운영해봤자 더 손해겠다 싶어 잠시 가게 운영을 쉬겠다고 하면 종업원들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 건 법에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약이 줄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건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다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쉬게 되니까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다만,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발생 등의 이유로 쉬게 됐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결정한 거니까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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