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경력 요구·안전요원 승선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0.0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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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승무경력을 요구하고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한 '낚시관리와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려면,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또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돼,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즉 야간에 3.2㎞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반드시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합니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고 있거나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초안전·여객선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됐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에 따른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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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 경력 요구·안전요원 승선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입력 2020-02-20 11:26:35
    경제
선장의 승무경력을 요구하고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한 '낚시관리와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려면,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또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돼,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즉 야간에 3.2㎞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반드시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합니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고 있거나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초안전·여객선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됐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에 따른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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