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집단폭행 10대 3명에 징역형…“죄질 나빠 형법 적용”

입력 2020.02.20 (11:50) 수정 2020.0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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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걸쳐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어제(19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 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후배 사이로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19살 B 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살 C 양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이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17살 D 학생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D 학생이 약속에 늦게 나와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됐고, 이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자해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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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집단폭행 10대 3명에 징역형…“죄질 나빠 형법 적용”
    • 입력 2020-02-20 11:50:39
    • 수정2020-02-20 13:43:36
    사회
이틀에 걸쳐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어제(19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 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후배 사이로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19살 B 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살 C 양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이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17살 D 학생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D 학생이 약속에 늦게 나와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됐고, 이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자해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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