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결합 사례는 늘었는데 덩치는 줄었다

입력 2020.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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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사례는 늘었지만, 결합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이 766건으로 2018년보다 64건 늘었으며, 금액은 44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조 2천억 원 줄었다고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건수와 금액 모두 줄어든 데 반해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426건 가운데 합작회사 설립이 166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4년간 합작회사 설립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사례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결합한 사례 모두 2018년과 비교해 늘었습니다.

특히 에스티로더의 해브앤비 인수, 홍콩계 투자회사의 투썸플레이스 인수 등이 외국 기업의 주요 결합사례로 꼽혔습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린 기업결합은 5건이었습니다.

SK텔레콤과 POOQ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12건에 대해서는 총 2억 1천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때 한쪽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이고, 상대방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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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기업결합 사례는 늘었는데 덩치는 줄었다
    • 입력 2020-02-20 12:00:49
    경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사례는 늘었지만, 결합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이 766건으로 2018년보다 64건 늘었으며, 금액은 44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조 2천억 원 줄었다고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건수와 금액 모두 줄어든 데 반해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426건 가운데 합작회사 설립이 166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4년간 합작회사 설립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사례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결합한 사례 모두 2018년과 비교해 늘었습니다.

특히 에스티로더의 해브앤비 인수, 홍콩계 투자회사의 투썸플레이스 인수 등이 외국 기업의 주요 결합사례로 꼽혔습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린 기업결합은 5건이었습니다.

SK텔레콤과 POOQ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12건에 대해서는 총 2억 1천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때 한쪽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이고, 상대방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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