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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꽌시’위해 돈 쓴 중국 현지 공장 책임자 횡령 혐의 ‘무죄’
입력 2020.02.20 (12:28) 수정 2020.02.20 (13:38) 사회
중국 공무원에게 이른바 '꽌시(关系:관계를 뜻하는 중국어)'를 위해 돈을 썼다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중국 공장 책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 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중국 선양(瀋陽)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현지공장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삿돈 약 1억 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에 의해 자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용도로 이를 알선해 준 중국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씨는 2012년 공장 부지가 중국 지방정부에 수용될 상황에서 경영주 A 씨로부터 "공장 이전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게 하라"며 공무원 알선 브로커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용도로 돈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경영주 A 씨에게 "보상금액이 1,100만 위안으로 예상되는데, '꽌시'를 사용해서 1,400만~1,500만 위안을 보상받게 해줄 경우 5~7%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 경우 벌금 내지 영업 정지 등의 협박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양 씨 회사는 보상금으로 1,700만 위안가량(약 3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꽌시'는 음성적으로 청탁을 한다는 의미로, 회사 관계자의 증언과 양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양 씨의 말을 믿을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공장이 이미 중국에서 두 차례 지출한 수억 원대의 이사 비용이 고려돼 보상금액이 오른 것이지 '꽌시'만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에 반대되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회사 자금을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알선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 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중국 선양(瀋陽)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현지공장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삿돈 약 1억 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에 의해 자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용도로 이를 알선해 준 중국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씨는 2012년 공장 부지가 중국 지방정부에 수용될 상황에서 경영주 A 씨로부터 "공장 이전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게 하라"며 공무원 알선 브로커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용도로 돈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경영주 A 씨에게 "보상금액이 1,100만 위안으로 예상되는데, '꽌시'를 사용해서 1,400만~1,500만 위안을 보상받게 해줄 경우 5~7%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 경우 벌금 내지 영업 정지 등의 협박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양 씨 회사는 보상금으로 1,700만 위안가량(약 3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꽌시'는 음성적으로 청탁을 한다는 의미로, 회사 관계자의 증언과 양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양 씨의 말을 믿을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공장이 이미 중국에서 두 차례 지출한 수억 원대의 이사 비용이 고려돼 보상금액이 오른 것이지 '꽌시'만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에 반대되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회사 자금을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알선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꽌시’위해 돈 쓴 중국 현지 공장 책임자 횡령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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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20 12:28:54
- 수정2020-02-20 13:38:42

중국 공무원에게 이른바 '꽌시(关系:관계를 뜻하는 중국어)'를 위해 돈을 썼다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중국 공장 책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 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중국 선양(瀋陽)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현지공장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삿돈 약 1억 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에 의해 자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용도로 이를 알선해 준 중국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씨는 2012년 공장 부지가 중국 지방정부에 수용될 상황에서 경영주 A 씨로부터 "공장 이전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게 하라"며 공무원 알선 브로커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용도로 돈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경영주 A 씨에게 "보상금액이 1,100만 위안으로 예상되는데, '꽌시'를 사용해서 1,400만~1,500만 위안을 보상받게 해줄 경우 5~7%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 경우 벌금 내지 영업 정지 등의 협박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양 씨 회사는 보상금으로 1,700만 위안가량(약 3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꽌시'는 음성적으로 청탁을 한다는 의미로, 회사 관계자의 증언과 양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양 씨의 말을 믿을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공장이 이미 중국에서 두 차례 지출한 수억 원대의 이사 비용이 고려돼 보상금액이 오른 것이지 '꽌시'만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에 반대되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회사 자금을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알선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 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중국 선양(瀋陽)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현지공장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삿돈 약 1억 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에 의해 자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용도로 이를 알선해 준 중국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씨는 2012년 공장 부지가 중국 지방정부에 수용될 상황에서 경영주 A 씨로부터 "공장 이전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게 하라"며 공무원 알선 브로커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용도로 돈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경영주 A 씨에게 "보상금액이 1,100만 위안으로 예상되는데, '꽌시'를 사용해서 1,400만~1,500만 위안을 보상받게 해줄 경우 5~7%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 경우 벌금 내지 영업 정지 등의 협박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양 씨 회사는 보상금으로 1,700만 위안가량(약 3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꽌시'는 음성적으로 청탁을 한다는 의미로, 회사 관계자의 증언과 양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양 씨의 말을 믿을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공장이 이미 중국에서 두 차례 지출한 수억 원대의 이사 비용이 고려돼 보상금액이 오른 것이지 '꽌시'만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에 반대되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회사 자금을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알선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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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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