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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참사' 내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0.02.20 (13:35) 창원
지난 2017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1일)로 예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법인과 전·현직 책임자,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해 5월,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에 대해
일부 무죄나 벌금형 등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법리 검토와 양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1일)로 예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법인과 전·현직 책임자,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해 5월,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에 대해
일부 무죄나 벌금형 등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법리 검토와 양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삼성중 '크레인 참사' 내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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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20 13:35:58
지난 2017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1일)로 예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법인과 전·현직 책임자,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해 5월,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에 대해
일부 무죄나 벌금형 등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법리 검토와 양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1일)로 예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법인과 전·현직 책임자,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해 5월,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에 대해
일부 무죄나 벌금형 등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법리 검토와 양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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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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