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규제 강화
입력 2020.02.20 (15:00)
수정 2020.02.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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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 일부 지역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나타난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에 달했고, 의왕시는 3.31%, 안양시 만안구와 수원 권선구는 각각 2.60%, 1.5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상승률 1.27%를 훌쩍 넘긴 수칩니다.
수원 장안구는 상승률이 0.93%로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인접한 다른 구가 워낙 과열돼 함께 묶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현행대로라면 10억 원의 60%인 6억 원이 대출되지만, 개선 후에는 9억 원의 50%와 9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의 30%를 합한 4억 8천만 원이 대출됩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현행 70%로 유지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도 금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앞으론 지역과 관련 없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지켜보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 일부 지역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나타난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에 달했고, 의왕시는 3.31%, 안양시 만안구와 수원 권선구는 각각 2.60%, 1.5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상승률 1.27%를 훌쩍 넘긴 수칩니다.
수원 장안구는 상승률이 0.93%로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인접한 다른 구가 워낙 과열돼 함께 묶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현행대로라면 10억 원의 60%인 6억 원이 대출되지만, 개선 후에는 9억 원의 50%와 9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의 30%를 합한 4억 8천만 원이 대출됩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현행 70%로 유지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도 금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앞으론 지역과 관련 없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지켜보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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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 일부 지역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나타난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에 달했고, 의왕시는 3.31%, 안양시 만안구와 수원 권선구는 각각 2.60%, 1.5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상승률 1.27%를 훌쩍 넘긴 수칩니다.
수원 장안구는 상승률이 0.93%로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인접한 다른 구가 워낙 과열돼 함께 묶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현행대로라면 10억 원의 60%인 6억 원이 대출되지만, 개선 후에는 9억 원의 50%와 9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의 30%를 합한 4억 8천만 원이 대출됩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현행 70%로 유지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도 금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앞으론 지역과 관련 없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지켜보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 일부 지역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나타난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에 달했고, 의왕시는 3.31%, 안양시 만안구와 수원 권선구는 각각 2.60%, 1.5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상승률 1.27%를 훌쩍 넘긴 수칩니다.
수원 장안구는 상승률이 0.93%로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인접한 다른 구가 워낙 과열돼 함께 묶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현행대로라면 10억 원의 60%인 6억 원이 대출되지만, 개선 후에는 9억 원의 50%와 9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의 30%를 합한 4억 8천만 원이 대출됩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현행 70%로 유지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도 금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앞으론 지역과 관련 없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지켜보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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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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