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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2.20 (16:04) 사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0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미국에 있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식약처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후 성분을 '연골세포'로 광고하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에게 70억 원을 가로챈 데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겨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고,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점에는 각각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인 조 모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 모 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혼입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0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미국에 있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식약처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후 성분을 '연골세포'로 광고하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에게 70억 원을 가로챈 데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겨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고,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점에는 각각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인 조 모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 모 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혼입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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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0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미국에 있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식약처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후 성분을 '연골세포'로 광고하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에게 70억 원을 가로챈 데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겨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고,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점에는 각각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인 조 모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 모 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혼입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0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미국에 있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식약처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후 성분을 '연골세포'로 광고하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에게 70억 원을 가로챈 데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겨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고,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점에는 각각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인 조 모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 모 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혼입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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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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