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고유정 법원 출석 모습…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2.20 (1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열린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슬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오늘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고개를 숙인 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잠을 자던 5살 의붓아들의 머리를 침대 방향으로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고유정의 모습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영상] 고유정 법원 출석 모습…1심서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20-02-20 17:14:25
    영상K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열린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슬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오늘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고개를 숙인 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잠을 자던 5살 의붓아들의 머리를 침대 방향으로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고유정의 모습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