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대한체육회 선거 규정 변경 시도는 연임위한 ‘꼼수’”

입력 2020.02.20 (20:03) 수정 2020.02.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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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가 최근 대한체육회의 선거 규정 변경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스포츠포럼실천·스포츠문화연구소·체육시민연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가 2020년 12월 예정인 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이기흥 회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 규정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히며, 대한체육회의 불순한 시도를 경계하고 규탄한다" 며 규정 변경 시도에 대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11일 제 31차 이사회에서 정관 24조 8항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일부 이사진의 반대로 규정 변경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조항 변경 추진 이유에 대해, "현재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IOC 위원도 겸직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회장직을 사퇴할 경우 국가적 자산인 IOC 위원직까지 잃게된다"며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닌 임기 보장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항 변경 추진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 53조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공직선거에 나설 경우 90일 전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오는 27일 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한번 정관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안건이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최종 정관 변경이 이뤄집니다.

체육시민단체 측은 "정관 변경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대한체육회장 선거 기간동안 시민 감시단 등을 운영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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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민단체 “대한체육회 선거 규정 변경 시도는 연임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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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20 20:09:38
    종합
체육시민단체가 최근 대한체육회의 선거 규정 변경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스포츠포럼실천·스포츠문화연구소·체육시민연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가 2020년 12월 예정인 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이기흥 회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 규정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히며, 대한체육회의 불순한 시도를 경계하고 규탄한다" 며 규정 변경 시도에 대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11일 제 31차 이사회에서 정관 24조 8항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일부 이사진의 반대로 규정 변경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조항 변경 추진 이유에 대해, "현재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IOC 위원도 겸직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회장직을 사퇴할 경우 국가적 자산인 IOC 위원직까지 잃게된다"며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닌 임기 보장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항 변경 추진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 53조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공직선거에 나설 경우 90일 전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오는 27일 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한번 정관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안건이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최종 정관 변경이 이뤄집니다.

체육시민단체 측은 "정관 변경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대한체육회장 선거 기간동안 시민 감시단 등을 운영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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