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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8부 능선 넘어
입력 2020.02.20 (22:08) 수정 2020.02.21 (00:00)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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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만 남게됐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펙트1]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잡니다.

전국에서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과 충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전방위로
국회와 접촉해온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인터뷰]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150만 대전시민 그리고 230만 충남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승조 충남지사[인터뷰]
"법사위 본회의 표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대전시도 충청남도도 긴장의 끈을 전혀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잡음이 일었던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초당적 협력이 통했다며
끝까지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인터뷰]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정말 새로운 이정표를
오늘 찍은 날입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인터뷰]
"하나가 또 돼서 뭉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아 있어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이후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KBS뉴스 조영호입니다.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8부 능선 넘어
    • 입력 2020-02-20 22:08:35
    • 수정2020-02-21 00:00:26
    뉴스9(대전)
[앵커멘트]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만 남게됐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펙트1]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잡니다.

전국에서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과 충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전방위로
국회와 접촉해온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인터뷰]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150만 대전시민 그리고 230만 충남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승조 충남지사[인터뷰]
"법사위 본회의 표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대전시도 충청남도도 긴장의 끈을 전혀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잡음이 일었던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초당적 협력이 통했다며
끝까지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인터뷰]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정말 새로운 이정표를
오늘 찍은 날입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인터뷰]
"하나가 또 돼서 뭉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아 있어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이후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KBS뉴스 조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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