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필러②> 발열·호흡기증상 있으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입력 2020.02.20 (23:43) 수정 2020.02.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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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방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도
자제해야 합니다.

또 현지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
코로나19 발생국을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합니다.

1339 콜센터는
24시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해야하고
기침이나 숨가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진료를 받으러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발생국 방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를 다녀왔거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유증상자로 분류돼
병원에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를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의심사례를 진단 검사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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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필러②> 발열·호흡기증상 있으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 입력 2020-02-20 23:43:44
    • 수정2020-02-20 23:45:57
    뉴스9(전주)
[앵커멘트]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방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도 자제해야 합니다. 또 현지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 코로나19 발생국을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합니다. 1339 콜센터는 24시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해야하고 기침이나 숨가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진료를 받으러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발생국 방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를 다녀왔거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유증상자로 분류돼 병원에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를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의심사례를 진단 검사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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