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시 저당 확인 안 하면 낭패

입력 2003.05.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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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사실 때 할부금이 남아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저당잡힌 차량을 싼값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 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할부가 남은 차량을 깨끗한 차로 둔갑시켜 시중에 팔아온 일당입니다.
이들은 할부금이 수백만 원씩 미납된 차량을 서류를 위조해 할부가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팔아왔습니다.
이들은 저당권 해지증서는 물론 할부금융사 법인 인감까지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상 저당권이 말소된 차량을 구입가격의 2배를 받고 중고차시장에 되팔았습니다.
이들이 팔아치운 차량은 모두 200여 대, 차익만 5억원에 이릅니다.
⊙엄 모씨(피의자): '어디'에 차를 갖다주면 돈 줄 것이다, 서류 가져다 줘라. 그러면 가져다 주고 돈 받아오고...
⊙기자: 그러나 남은 할부금은 중고차 구매자들이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위조서류를 이용했기 때문에 차량 저당권은 서류상으로만 말소됐을 뿐 실제로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홍모씨(중고차 구매 피해자): 차에 무슨 이상이 없냐고 물었더니 이상 없다고, 차에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들이 온다고...
⊙기자: 혹시 저당이 잡혀 있는지 구청에 알아봐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파는데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기만(노원구청 자동차 민원실): 법에 명시된 서류만 받게 돼 있지 굳이 캐피탈에 대해서 발급했는지 어떤지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기자: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할부금융사에 저당이 말소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KBS뉴스 김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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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시 저당 확인 안 하면 낭패
    • 입력 2003-05-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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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사실 때 할부금이 남아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저당잡힌 차량을 싼값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 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할부가 남은 차량을 깨끗한 차로 둔갑시켜 시중에 팔아온 일당입니다. 이들은 할부금이 수백만 원씩 미납된 차량을 서류를 위조해 할부가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팔아왔습니다. 이들은 저당권 해지증서는 물론 할부금융사 법인 인감까지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상 저당권이 말소된 차량을 구입가격의 2배를 받고 중고차시장에 되팔았습니다. 이들이 팔아치운 차량은 모두 200여 대, 차익만 5억원에 이릅니다. ⊙엄 모씨(피의자): '어디'에 차를 갖다주면 돈 줄 것이다, 서류 가져다 줘라. 그러면 가져다 주고 돈 받아오고... ⊙기자: 그러나 남은 할부금은 중고차 구매자들이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위조서류를 이용했기 때문에 차량 저당권은 서류상으로만 말소됐을 뿐 실제로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홍모씨(중고차 구매 피해자): 차에 무슨 이상이 없냐고 물었더니 이상 없다고, 차에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들이 온다고... ⊙기자: 혹시 저당이 잡혀 있는지 구청에 알아봐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파는데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기만(노원구청 자동차 민원실): 법에 명시된 서류만 받게 돼 있지 굳이 캐피탈에 대해서 발급했는지 어떤지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기자: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할부금융사에 저당이 말소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KBS뉴스 김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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