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검사 거부 ‘슈퍼 전파’…강제 검사와 처벌은?

입력 2020.02.22 (09:07) 수정 2020.02.24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던 31번째 환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이를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강제검사 요구와 함께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격리 거부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엔 엄벌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의료진, 강제 검사 못 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환자가 진단을 거부한 경우에 강제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강제처분 권한이 의료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강제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입니다. 31번째 환자가 검사를 거부했던 당시 만약 의료진이 담당 지자체나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의료기관은 강제처분을 할 수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진이 당시 신고 의무가 있는 유사 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열이나 임상 증상이 있었는지, 중국에 다녀왔거나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1번째 환자의 경우는 열은 나지만 중국에 안 갔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는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퍼 전파"…미필적 고의 성립해야 처벌 가능

일각에서는 31번째 환자를 상해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른 이들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 것도 상해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상해죄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입니다.

31번째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인재 변호사는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상해죄가 성립된다"며 "감염 사실을 몰랐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거부하면 벌금 3백만 원" 법 개정 추진

이에 따라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이 격리나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포함된 '코로나 3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검사 거부 ‘슈퍼 전파’…강제 검사와 처벌은?
    • 입력 2020-02-22 09:07:02
    • 수정2020-02-24 08:28:08
    팩트체크K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던 31번째 환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이를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강제검사 요구와 함께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격리 거부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엔 엄벌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의료진, 강제 검사 못 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환자가 진단을 거부한 경우에 강제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강제처분 권한이 의료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강제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입니다. 31번째 환자가 검사를 거부했던 당시 만약 의료진이 담당 지자체나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의료기관은 강제처분을 할 수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진이 당시 신고 의무가 있는 유사 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열이나 임상 증상이 있었는지, 중국에 다녀왔거나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1번째 환자의 경우는 열은 나지만 중국에 안 갔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는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퍼 전파"…미필적 고의 성립해야 처벌 가능

일각에서는 31번째 환자를 상해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른 이들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 것도 상해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상해죄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입니다.

31번째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인재 변호사는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상해죄가 성립된다"며 "감염 사실을 몰랐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거부하면 벌금 3백만 원" 법 개정 추진

이에 따라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이 격리나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포함된 '코로나 3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