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 광화문집회 ‘범투본’ 경찰 고발

입력 2020.02.22 (18:23) 수정 2020.02.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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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오늘(22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어제(21일) 범투본에 집회 금지 내용을 알리고, 집회 금지 현수막도 관내 곳곳에 설치했는데 범투본 측이 집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참가자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온 범투본 측은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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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청, 광화문집회 ‘범투본’ 경찰 고발
    • 입력 2020-02-22 18:23:44
    • 수정2020-02-22 19:18:04
    사회
서울 종로구는 오늘(22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어제(21일) 범투본에 집회 금지 내용을 알리고, 집회 금지 현수막도 관내 곳곳에 설치했는데 범투본 측이 집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참가자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온 범투본 측은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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