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2천여 개 대상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입력 2020.02.23 (11:10) 수정 2020.0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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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용 의약품 2천여 개에 대해서는 전자처방전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2,084개 품목에 대해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은 모두 8,451개 품목입니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입력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전자처방전 발급 제도는 2013년 8월 시행돼 지난해에는 4만 6,964건, 월평균 3,900여 건의 처방전이 발행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행 후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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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용 의약품 2천여 개 대상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 입력 2020-02-23 11:10:25
    • 수정2020-02-23 11:12:09
    경제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 2천여 개에 대해서는 전자처방전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2,084개 품목에 대해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은 모두 8,451개 품목입니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입력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전자처방전 발급 제도는 2013년 8월 시행돼 지난해에는 4만 6,964건, 월평균 3,900여 건의 처방전이 발행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행 후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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