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이틀째 광화문 집회 강행…“3.1절에도 집회 열 것”

입력 2020.02.23 (15:52) 수정 2020.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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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일요일인 오늘(23일)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범투본은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습니다.

범투본 측에 따르면 오늘 집회에는 신도와 지지자 약 8천명이 참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이 문재인과 박원순의 탄압을 이기고 집회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라며 "(집회에 오면)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러분 중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에 다 예배에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며 "설령 안 고쳐주셔도 괜찮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내일(24일) 열릴 예정인 전 목사의 영장실질짐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 목사는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그들이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토요일인 이달 29일에도 3.1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 말미에 "3.1절 대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제가 설령 내일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모두 이곳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1일 서울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년층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운집이 많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해당 광장 3곳에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 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이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자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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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투본 이틀째 광화문 집회 강행…“3.1절에도 집회 열 것”
    • 입력 2020-02-23 15:52:34
    • 수정2020-02-23 16:02:41
    사회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일요일인 오늘(23일)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범투본은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습니다.

범투본 측에 따르면 오늘 집회에는 신도와 지지자 약 8천명이 참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이 문재인과 박원순의 탄압을 이기고 집회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라며 "(집회에 오면)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러분 중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에 다 예배에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며 "설령 안 고쳐주셔도 괜찮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내일(24일) 열릴 예정인 전 목사의 영장실질짐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 목사는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그들이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토요일인 이달 29일에도 3.1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 말미에 "3.1절 대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제가 설령 내일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모두 이곳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1일 서울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년층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운집이 많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해당 광장 3곳에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 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이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자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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