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택시기사 폭행 '집유'

입력 2020.02.22 (10:30) 수정 2020.02.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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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기사를 때린
70대와 40대 남성이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다른 손님의 사진을 찍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몸과 얼굴을 때린 혐의로
7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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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버스·택시기사 폭행 '집유'
    • 입력 2020-02-24 08:53:49
    • 수정2020-02-24 08:57:18
    창원
버스와 택시기사를 때린 70대와 40대 남성이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다른 손님의 사진을 찍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몸과 얼굴을 때린 혐의로 7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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