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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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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 공군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단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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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24 11:29:06
- 수정2020-02-24 11:42:39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병역법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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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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