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공군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단축 법안 통과

입력 2020.02.24 (11:29) 수정 2020.02.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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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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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방위, 공군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단축 법안 통과
    • 입력 2020-02-24 11:29:06
    • 수정2020-02-24 11:42:39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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