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피해자 거리 24시간 파악…접근 원천봉쇄”

입력 2020.02.24 (14:32) 수정 2020.02.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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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내일(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내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상호 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에게 보급하는데,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외부 노출 시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관제요원은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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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4 14:32:40
    • 수정2020-02-24 14:42:25
    사회
법무부는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내일(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내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상호 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에게 보급하는데,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외부 노출 시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관제요원은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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