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미 국무부 “한국서 감염되면 의료비 덤터기”…사실은?

입력 2020.02.24 (14:46) 수정 2020.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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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정부 대응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국가들도 우리 정부의 대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시간 22일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여행정보 공지를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될 경우 매우 비싼 의료 비용(extremely expensive medical costs)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 "방문 외국인에게 감염병 비용 청구 금지"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9항에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감염병은 페스트와 사스(SARS)와 메르스(MERS) 그리고 신종플루와 신종감염병 등 1급이 12종, 결핵과 홍역 A형 간염 등 2급 감염병 11종 등입니다. WHO 국제보건규칙(IHR)도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 감염병 진료나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감염과 전파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중국 국적의 환자들에 대한 격리,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이윱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한국인 환자의 치료비, 약 14억 원도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막대한 세금이 외국인 치료에 지급된다는 주장도 퍼졌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이 또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기사 : [팩트체크K]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 공짜·할인?)

실제 감염병 외국인 지원비용은 얼마?…한 해 평균 3천2백만 원꼴

팩트체크K팀은 "외국인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정부에 감염병 치료비용 지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지원한 격리 치료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년에 걸쳐 책정된 예산은 57억 4천4백만 원, 이 가운데 지원된 비용은 모두 1억 9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예산대비 3% 수준입니다. 한 해 평균 3천2백만 원꼴로 지원했습니다. 메르스가 퍼졌던 2015년에 관련 예산은 36억 5천9백만 원으로 급증했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4천7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메르스 발생에 따라 예비비, 추경, 이‧전용을 통해 추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앞서 국내 A형간염 환자 급증에 따라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4천3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지를 두고선 정치적 외교적 해석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이러스에는 국적도 국경도 없다는 점입니다. 민족과 인종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적 협력과 지역적 행동이 절실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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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4 14:46:37
    • 수정2020-02-24 14:47:03
    팩트체크K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정부 대응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국가들도 우리 정부의 대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시간 22일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여행정보 공지를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될 경우 매우 비싼 의료 비용(extremely expensive medical costs)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 "방문 외국인에게 감염병 비용 청구 금지"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9항에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감염병은 페스트와 사스(SARS)와 메르스(MERS) 그리고 신종플루와 신종감염병 등 1급이 12종, 결핵과 홍역 A형 간염 등 2급 감염병 11종 등입니다. WHO 국제보건규칙(IHR)도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 감염병 진료나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감염과 전파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중국 국적의 환자들에 대한 격리,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이윱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한국인 환자의 치료비, 약 14억 원도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막대한 세금이 외국인 치료에 지급된다는 주장도 퍼졌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이 또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기사 : [팩트체크K]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 공짜·할인?)

실제 감염병 외국인 지원비용은 얼마?…한 해 평균 3천2백만 원꼴

팩트체크K팀은 "외국인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정부에 감염병 치료비용 지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지원한 격리 치료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년에 걸쳐 책정된 예산은 57억 4천4백만 원, 이 가운데 지원된 비용은 모두 1억 9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예산대비 3% 수준입니다. 한 해 평균 3천2백만 원꼴로 지원했습니다. 메르스가 퍼졌던 2015년에 관련 예산은 36억 5천9백만 원으로 급증했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4천7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메르스 발생에 따라 예비비, 추경, 이‧전용을 통해 추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앞서 국내 A형간염 환자 급증에 따라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4천3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지를 두고선 정치적 외교적 해석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이러스에는 국적도 국경도 없다는 점입니다. 민족과 인종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적 협력과 지역적 행동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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