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각급 법원도 2주 동안 사실상 ‘휴정’

입력 2020.02.24 (15:59) 수정 2020.02.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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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경계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서울 시내 법원들도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했습니다. 오늘(24일) 대법원이 여름, 겨울 휴정기에 준해 각급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재판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존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오늘로 예정됐던 전입 법관 오찬 행사 등을 취소했습니다. 고법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를 축소, 연기하는 방안을 구성원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오늘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가급적 휴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시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민 원장은 이메일에서 "기존의 휴정기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인 기일진행을 해주시되, 다수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실 경우, 소송당사자, 대리인, 방청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가급적 용인해주시기 바란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방청권 배부를 제한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2주 동안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재판을 운영해달라고 재판장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심문기일을 연기·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울가정법원도 오늘부터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가사조사, 자녀양육안내 등 일부 절차는 2주 동안 아예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전국 법원에 재판 일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지사항을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하여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달라"며 "특히 각급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했으면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실무연구회 등 다수 직원이 모이는 법원 행사 역시 축소·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3월 6일로 예정됐던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당일치기 행사로 전환하기로 했고, 회의를 아예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25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밀폐된 법정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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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각급 법원도 2주 동안 사실상 ‘휴정’
    • 입력 2020-02-24 15:59:08
    • 수정2020-02-24 18:09:15
    사회
코로나 관련 경계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서울 시내 법원들도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했습니다. 오늘(24일) 대법원이 여름, 겨울 휴정기에 준해 각급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재판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존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오늘로 예정됐던 전입 법관 오찬 행사 등을 취소했습니다. 고법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를 축소, 연기하는 방안을 구성원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오늘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가급적 휴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시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민 원장은 이메일에서 "기존의 휴정기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인 기일진행을 해주시되, 다수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실 경우, 소송당사자, 대리인, 방청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가급적 용인해주시기 바란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방청권 배부를 제한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2주 동안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재판을 운영해달라고 재판장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심문기일을 연기·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울가정법원도 오늘부터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가사조사, 자녀양육안내 등 일부 절차는 2주 동안 아예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전국 법원에 재판 일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지사항을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하여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달라"며 "특히 각급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했으면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실무연구회 등 다수 직원이 모이는 법원 행사 역시 축소·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3월 6일로 예정됐던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당일치기 행사로 전환하기로 했고, 회의를 아예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25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밀폐된 법정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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