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학부모 ‘가족 돌봄휴가’ 활용 당부”

입력 2020.02.24 (18:10) 수정 2020.02.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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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업들이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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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학부모 ‘가족 돌봄휴가’ 활용 당부”
    • 입력 2020-02-24 18:12:27
    • 수정2020-02-24 18:20:56
    통합뉴스룸ET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업들이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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