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휴정·면회 금지…법원·검찰·교정도 코로나19 비상

입력 2020.02.24 (19:32) 수정 2020.02.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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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원과 검찰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사건이 아니면 가급적 휴정하라는 권고 지침을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고, 검찰 역시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를 되도록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온 확인하겠습니다."]

법원 청사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김한/경기도 용인시 : "걱정됐죠.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래서 민원 창구에서도 마스크 쓰고 다 갖추고 민원 접수하고 오면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는 길입니다."]

일선 법원의 출입 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여름과 겨울 휴정기에 준해 재판 일정을 조정하라는 지침을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의 재판 등 긴급 사건을 제외한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는데, 정경심 교수 재판 등 주요 재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 역시 당분간 피의자 소환 등 강제 조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면이나 전화를 통한 조사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면회도 오늘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수사기관의 공무상 접견과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식/서울남부구치소 교감 : "이런 교정시설에서 집단생활하는 수감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 유입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들의 공공기관 방문 등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 기간이 곧 끝나는 등록외국인 13만 6천 명의 체류 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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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휴정·면회 금지…법원·검찰·교정도 코로나19 비상
    • 입력 2020-02-24 19:37:42
    • 수정2020-02-24 1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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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원과 검찰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사건이 아니면 가급적 휴정하라는 권고 지침을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고, 검찰 역시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를 되도록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온 확인하겠습니다."]

법원 청사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김한/경기도 용인시 : "걱정됐죠.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래서 민원 창구에서도 마스크 쓰고 다 갖추고 민원 접수하고 오면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는 길입니다."]

일선 법원의 출입 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여름과 겨울 휴정기에 준해 재판 일정을 조정하라는 지침을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의 재판 등 긴급 사건을 제외한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는데, 정경심 교수 재판 등 주요 재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 역시 당분간 피의자 소환 등 강제 조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면이나 전화를 통한 조사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면회도 오늘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수사기관의 공무상 접견과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식/서울남부구치소 교감 : "이런 교정시설에서 집단생활하는 수감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 유입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들의 공공기관 방문 등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 기간이 곧 끝나는 등록외국인 13만 6천 명의 체류 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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