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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예비후보자 여론조사 공표 혐의 고발
입력 2020.02.24 (22:11) 대전
충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공표한 혐의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공표한 혐의입니다.
- 충남선관위, 예비후보자 여론조사 공표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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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24 22:11:32
충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공표한 혐의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공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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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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