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크루즈 감염② ‘국제보건규정(IHR)’으로 본 ‘일본 크루즈’ 책임
입력 2020.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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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선박의 국적은 영국이고 선사는 미국, 운항을 담당하는 업체는 '카니발 코퍼레이션(Carnival Corporation & plc)'의 일본 지사입니다.
일본은 영국 배와 미국 운항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국주의(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크루즈 내 감염에 대한 자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을 '국제보건규정(IHR)'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WHO는 각국에 방역 책임을 지는 '책임당국(competent authority)'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당국'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보건조치의 시행과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국을 의미한다'고 돼 있을 뿐 기국주의 논란이 있는 선박에 대해 '책임당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운송수단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위 조항들에서 보면 '관할지의 책임당국'이라는 표현과 '입국 지점의 책임당국'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번 크루즈 사태에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일본과 영국 양측 모두가 책임당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건조치는 입국지점" 유추할 수 있는 조항들…
그러나 다음의 조항을 보면 감염된 크루즈에 적절한 보건조치를 했어야 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들어오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보건조치는 입국지점에 있는 책임당국인 일본이 해야 하고, 보건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근에 보건조치를 할 수 있는 입국지점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조 5항에도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국지점인 일본에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WHO은 감염된 선박이 연안국의 도움 없이 선내에서 스스로 보건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연안국 또는 기항국이 선내 감염의 책임당국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것은 지난 3일이었고, 이미 홍콩에서 먼저 내린 홍콩 승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점을 들어 일본이 책임당국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남성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1일, 크루즈는 이미 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항에 기항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미 일본은 감염된 선박에 대한 연안국으로서의 책임당국임과 동시에 입국지점의 책임당국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이 크루즈 내 확산된 감염병에 대해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어쩌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책임당국이 일본과 영국에 이중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크루즈에 탑승한 의료진이나 영국 보건당국이 일본에 정박한 배의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욱이 해당 크루즈에는 56개 국가·지역의 3천711명이 탑승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인이 1천341명이었습니다. 일본 국적의 승객이 대다수임을 감안하면 더욱 일본의 이 같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규정에 따른 것이든 인도적인 조치였든 일본 보건당국은 보름 동안 승객과 승무원 3천700여 명을 선상 격리했고, 이 가운데 20%가까이 감염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3명 나온 상황...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역은 실패했고,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일본은 영국 배와 미국 운항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국주의(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크루즈 내 감염에 대한 자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을 '국제보건규정(IHR)'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WHO는 각국에 방역 책임을 지는 '책임당국(competent authority)'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당국'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보건조치의 시행과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국을 의미한다'고 돼 있을 뿐 기국주의 논란이 있는 선박에 대해 '책임당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운송수단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위 조항들에서 보면 '관할지의 책임당국'이라는 표현과 '입국 지점의 책임당국'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번 크루즈 사태에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일본과 영국 양측 모두가 책임당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건조치는 입국지점" 유추할 수 있는 조항들…
그러나 다음의 조항을 보면 감염된 크루즈에 적절한 보건조치를 했어야 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들어오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보건조치는 입국지점에 있는 책임당국인 일본이 해야 하고, 보건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근에 보건조치를 할 수 있는 입국지점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조 5항에도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국지점인 일본에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WHO은 감염된 선박이 연안국의 도움 없이 선내에서 스스로 보건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연안국 또는 기항국이 선내 감염의 책임당국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것은 지난 3일이었고, 이미 홍콩에서 먼저 내린 홍콩 승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점을 들어 일본이 책임당국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남성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1일, 크루즈는 이미 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항에 기항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미 일본은 감염된 선박에 대한 연안국으로서의 책임당국임과 동시에 입국지점의 책임당국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이 크루즈 내 확산된 감염병에 대해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어쩌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책임당국이 일본과 영국에 이중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크루즈에 탑승한 의료진이나 영국 보건당국이 일본에 정박한 배의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욱이 해당 크루즈에는 56개 국가·지역의 3천711명이 탑승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인이 1천341명이었습니다. 일본 국적의 승객이 대다수임을 감안하면 더욱 일본의 이 같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규정에 따른 것이든 인도적인 조치였든 일본 보건당국은 보름 동안 승객과 승무원 3천700여 명을 선상 격리했고, 이 가운데 20%가까이 감염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3명 나온 상황...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역은 실패했고,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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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선박의 국적은 영국이고 선사는 미국, 운항을 담당하는 업체는 '카니발 코퍼레이션(Carnival Corporation & plc)'의 일본 지사입니다.
일본은 영국 배와 미국 운항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국주의(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크루즈 내 감염에 대한 자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을 '국제보건규정(IHR)'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WHO는 각국에 방역 책임을 지는 '책임당국(competent authority)'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당국'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보건조치의 시행과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국을 의미한다'고 돼 있을 뿐 기국주의 논란이 있는 선박에 대해 '책임당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운송수단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위 조항들에서 보면 '관할지의 책임당국'이라는 표현과 '입국 지점의 책임당국'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번 크루즈 사태에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일본과 영국 양측 모두가 책임당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건조치는 입국지점" 유추할 수 있는 조항들…
그러나 다음의 조항을 보면 감염된 크루즈에 적절한 보건조치를 했어야 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들어오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보건조치는 입국지점에 있는 책임당국인 일본이 해야 하고, 보건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근에 보건조치를 할 수 있는 입국지점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조 5항에도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국지점인 일본에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WHO은 감염된 선박이 연안국의 도움 없이 선내에서 스스로 보건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연안국 또는 기항국이 선내 감염의 책임당국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것은 지난 3일이었고, 이미 홍콩에서 먼저 내린 홍콩 승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점을 들어 일본이 책임당국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남성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1일, 크루즈는 이미 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항에 기항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미 일본은 감염된 선박에 대한 연안국으로서의 책임당국임과 동시에 입국지점의 책임당국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이 크루즈 내 확산된 감염병에 대해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어쩌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책임당국이 일본과 영국에 이중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크루즈에 탑승한 의료진이나 영국 보건당국이 일본에 정박한 배의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욱이 해당 크루즈에는 56개 국가·지역의 3천711명이 탑승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인이 1천341명이었습니다. 일본 국적의 승객이 대다수임을 감안하면 더욱 일본의 이 같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규정에 따른 것이든 인도적인 조치였든 일본 보건당국은 보름 동안 승객과 승무원 3천700여 명을 선상 격리했고, 이 가운데 20%가까이 감염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3명 나온 상황...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역은 실패했고,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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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영국 배와 미국 운항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국주의(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크루즈 내 감염에 대한 자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을 '국제보건규정(IHR)'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WHO는 각국에 방역 책임을 지는 '책임당국(competent authority)'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당국'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보건조치의 시행과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국을 의미한다'고 돼 있을 뿐 기국주의 논란이 있는 선박에 대해 '책임당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운송수단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위 조항들에서 보면 '관할지의 책임당국'이라는 표현과 '입국 지점의 책임당국'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번 크루즈 사태에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일본과 영국 양측 모두가 책임당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건조치는 입국지점" 유추할 수 있는 조항들…
그러나 다음의 조항을 보면 감염된 크루즈에 적절한 보건조치를 했어야 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들어오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보건조치는 입국지점에 있는 책임당국인 일본이 해야 하고, 보건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근에 보건조치를 할 수 있는 입국지점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조 5항에도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국지점인 일본에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WHO은 감염된 선박이 연안국의 도움 없이 선내에서 스스로 보건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연안국 또는 기항국이 선내 감염의 책임당국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것은 지난 3일이었고, 이미 홍콩에서 먼저 내린 홍콩 승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점을 들어 일본이 책임당국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남성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1일, 크루즈는 이미 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항에 기항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미 일본은 감염된 선박에 대한 연안국으로서의 책임당국임과 동시에 입국지점의 책임당국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이 크루즈 내 확산된 감염병에 대해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어쩌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책임당국이 일본과 영국에 이중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크루즈에 탑승한 의료진이나 영국 보건당국이 일본에 정박한 배의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욱이 해당 크루즈에는 56개 국가·지역의 3천711명이 탑승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인이 1천341명이었습니다. 일본 국적의 승객이 대다수임을 감안하면 더욱 일본의 이 같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규정에 따른 것이든 인도적인 조치였든 일본 보건당국은 보름 동안 승객과 승무원 3천700여 명을 선상 격리했고, 이 가운데 20%가까이 감염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3명 나온 상황...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역은 실패했고,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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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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