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생산업자 당일 생산 10% 이내만 수출”

입력 2020.02.25 (11:31) 수정 2020.02.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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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내일(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수술용 마스크 역시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에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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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5 11:31:22
    • 수정2020-02-25 11:35:22
    사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내일(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수술용 마스크 역시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에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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