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일회용컵 사용 한시적 허용”

입력 2020.02.25 (11:56) 수정 2020.02.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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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정부가 이 기간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규제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이후, 공항과 KTX 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제(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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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일회용컵 사용 한시적 허용”
    • 입력 2020-02-25 11:56:49
    • 수정2020-02-25 14:23:48
    사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정부가 이 기간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규제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이후, 공항과 KTX 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제(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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