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본회의 개회 합의…코로나 3법 등 처리
입력 2020.02.25 (15:58)
수정 2020.02.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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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전면 폐쇄된 가운데, 여야가 내일(26일)부터 다시 2월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코로나 3법 등 관련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당초 이번주 열기로 했다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실시하고, 다음달 5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코로나 3법 등 관련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당초 이번주 열기로 했다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실시하고, 다음달 5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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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일 본회의 개회 합의…코로나 3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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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25 15:58:53
- 수정2020-02-25 16:02:51
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전면 폐쇄된 가운데, 여야가 내일(26일)부터 다시 2월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코로나 3법 등 관련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당초 이번주 열기로 했다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실시하고, 다음달 5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코로나 3법 등 관련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당초 이번주 열기로 했다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실시하고, 다음달 5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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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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