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부당"…검찰 항소

입력 2020.02.25 (19:51) 수정 2020.02.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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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고의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고,
전 남편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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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부당"…검찰 항소
    • 입력 2020-02-25 19:51:20
    • 수정2020-02-25 19:55:54
    제주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고의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고, 전 남편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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