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부당"…검찰 항소
입력 2020.02.25 (19:51)
수정 2020.02.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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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고의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고,
전 남편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고의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고,
전 남편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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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부당"…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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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25 19:51:20
- 수정2020-02-25 19:55:54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고의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고,
전 남편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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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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