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구·청도 거친 입국자 자가격리 후 신고 의무화
입력 2020.02.25 (20:21)
수정 2020.02.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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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산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9일 이후 한국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에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자가격리한 뒤 NHS에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를 거친 이들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지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및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란, 중국 후베이성 출신에게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와 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를 거쳐 입국한 이들 중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역시 자가격리 후 NHS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영국 정부는 지난 19일 이후 한국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에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자가격리한 뒤 NHS에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를 거친 이들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지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및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란, 중국 후베이성 출신에게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와 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를 거쳐 입국한 이들 중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역시 자가격리 후 NHS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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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대구·청도 거친 입국자 자가격리 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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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25 20:21:40
- 수정2020-02-25 20:38:32
영국 정부가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산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9일 이후 한국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에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자가격리한 뒤 NHS에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를 거친 이들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지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및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란, 중국 후베이성 출신에게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와 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를 거쳐 입국한 이들 중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역시 자가격리 후 NHS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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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지난 19일 이후 한국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에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자가격리한 뒤 NHS에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를 거친 이들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지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및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란, 중국 후베이성 출신에게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와 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를 거쳐 입국한 이들 중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역시 자가격리 후 NHS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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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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