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영업정지 범위 과도…서울시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0.03.01 (10:14) 수정 2020.03.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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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발생 업종이 아닌 회사가 등록한 '업종 전체'를 영업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쌍용건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충남 부여와 전북 군산을 잇는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를 맡아왔는데, 지난 2015년 충남 논산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회사 근로자 2명이 작업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쌍용건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쌍용건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쌍용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업체가 주의감독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의 범위에 대해선 달리 판단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업무는 '토목공사업'에 해당합니다.

쌍용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쌍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겁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해당업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이에 한정해 내려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시가 처분한 대로 '해당업종'을 쌍용건설이 등록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해석할 경우, 위반행위의 업종과 무관한 건축공사업까지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행정법원은 "쌍용건설의 등록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결합한 복합업종"이라며 "처분을 토목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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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01 1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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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발생 업종이 아닌 회사가 등록한 '업종 전체'를 영업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쌍용건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충남 부여와 전북 군산을 잇는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를 맡아왔는데, 지난 2015년 충남 논산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회사 근로자 2명이 작업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쌍용건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쌍용건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쌍용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업체가 주의감독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의 범위에 대해선 달리 판단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업무는 '토목공사업'에 해당합니다.

쌍용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쌍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겁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해당업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이에 한정해 내려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시가 처분한 대로 '해당업종'을 쌍용건설이 등록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해석할 경우, 위반행위의 업종과 무관한 건축공사업까지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행정법원은 "쌍용건설의 등록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결합한 복합업종"이라며 "처분을 토목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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