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임대료 증액·임대의무기간 살핀다

입력 2020.03.01 (11:00) 수정 2020.03.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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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 관계기관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을 시작합니다.임대주택 등록 이후 신고를 했는지,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내일(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지금까지 신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계약건 등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를 분석하고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해 대면조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진 신고한 등록임대사업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은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신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과 5% 이내인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합니다.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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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1 11:00:27
    • 수정2020-03-01 11:02:06
    경제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 관계기관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을 시작합니다.임대주택 등록 이후 신고를 했는지,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내일(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지금까지 신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계약건 등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를 분석하고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해 대면조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진 신고한 등록임대사업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은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신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과 5% 이내인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합니다.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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